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하게 하여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실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우선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대부분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