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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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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체당금신청시 퇴직금도 신청가능하나요?
현재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그 상한액이 최대 1천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상한액이 각각 700만원까지 이므로 만일 체불임금으로 700만원을 받게 되면 퇴직금은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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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하게 하여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실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우선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대부분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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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한친구가 직장에서 짤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친구분이 최종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셨다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만일,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최종 그만두게 되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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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호동의? 후 미작성했는데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잘못이 사용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전체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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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용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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