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을 한 이후 입사 직전 갑자기 연봉을 깎자고 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구직자와 면접을 보고
오퍼레터를 통해 급여를 400만원 주기로 했다가
입사 직전에 연락해 급여 300만원으로 삭감하자고 할 경우
위반되는 노동법이 있나요?
채용 공고에는 급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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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해서 임금이 확정되었다면, 임금 변동은 양쪽 모두 합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원치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채용광고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광고에 급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퍼레터 등을 통해 근로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전의 근로조건과 입사시 근로조건이 달라지면 허위 채용광고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