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상호동의? 후 미작성했는데

제가 사대같은거 안올려줄수 있냐고 첫 출근날 물어봤는데 사대보험 안떼주셨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근로계약서도 안쓰게 됐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 안쓴걸로 신고가 가능 할 까요?

그리고 3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잘못이 사용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전체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근로자가 요청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무 상관이 없고 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 이라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