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호동의? 후 미작성했는데
제가 사대같은거 안올려줄수 있냐고 첫 출근날 물어봤는데 사대보험 안떼주셨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근로계약서도 안쓰게 됐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 안쓴걸로 신고가 가능 할 까요?그리고 3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잘못이 사용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전체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근로자가 요청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무 상관이 없고 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 근무한 것 이라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