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최초 계약할 때 작성 했던 근로계약서에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계약서 내용들은 전부 효력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최저임금이 변동 될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할까요?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인상된 임금을 명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용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이 이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되겠습니다
네. 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그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시급이 그냥 최저시급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고, 당해의 최저시급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신의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최저시급 적용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상승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상 임금이 아닌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등이 상승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법에 미달하는 항목에 대하여 무효가 되며 법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임금부분이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게 되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도 수정해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 구성항목 또한 변경되므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 이하를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만 새로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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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