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수년 전에 조경일을 15일 정도 해주고

5일치만 우선 줘서 받았고 나머지 10일치는 못받아서

전화도 안받고 전화도 안하고 해서 관할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용자가 전화가 안되어서

진전이 안된다고만 하고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포기한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상황이 바뀌었는지 나머지 돈을

준다고 집에까지 찾아왔더라구요.

보통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의 지휘하에 조사 및 결정을 받을 것입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하게 하여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만일,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실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우선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대부분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서면조사나 대질조사 등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며,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네. 안타깝지만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체불이 맞으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 고소장을 내고 강제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를 출석시켜 확인하게 됩니다

  •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당사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 후 사업주가 임금체불액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 처리될 것이나, 시정지시에도 임금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과정에서 사업주는 돈을 지급하게 될 것이며 노동청은 조사를 진행할 뿐 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지가 있다면 노동청에는 진정할 수 없으나 개별적 합의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