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 했을 경우, 국가에서 지원 보조해주는 제도인 임금 채권보장 제도가 있던데,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요건,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네. 임금채권보장법의 내용이 많습니다.
크게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지급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H010010000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통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대지급금의 경우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되며,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은 단순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때, 신속하게 일부를 받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고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받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검색하세요.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 확정 시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 제도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을 경우,
체불사실이 확인 되면, 퇴직금 한도 700만원
임금 한도 7000만원
총 1000만원을 한도로 나라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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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대지급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이란 위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은 다음의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