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 휴직 신청 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 친구가 작은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은 7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수씨가 출산을 하게 되서 친구가 회사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혹시 노동부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처하였다고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와 구별됩니다.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구제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 친구가 작은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은 7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수씨가 출산을 하게 되서 친구가 회사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혹시 노동부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권고사직에 동의한 이상 사직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부당해고라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제5항에 의거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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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남성 근로자는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를 최종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일단 동의하였다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는 사직 권고를 거부하면 됩니다.
사직 권고에 동의해야 권고사직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히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보상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사직서만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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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