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을 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가계가 힘들어져서 회사에 다니면서 퇴근을 하고 3~4시간 정도 대리운전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겸직 신고를 했는데 해고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겸직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인가요?일괄적으로 겸직 자체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회사의 성격, 업무의 특성에 따라 겸직여부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겸직 또는 겸업이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 또는 겸업을 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해고사유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근로자가 겸직 또는 겸업을 이유로 회사 업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소홀히 하였거나, 회사에 큰 소실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상실시키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무조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식 부족으로 본업에 악영향을 준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 내용, 근로자의 원 직무 내용 등에 따라
겸직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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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겸직근무가 징계의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를 당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해고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징계양정 과다)
즉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더라도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여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으로 인해 주업을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