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도 임금에 범위에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임금의 총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장해보상금도 임금의 범위안에 포함되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해보상금의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장해를 이유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야 계산에 포함합니다. 장해보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해급여 내지 장해로 인한 보상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해보상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보상금의 경우 임금성이 부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해보상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명칭을 불문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