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6월20일 입사하고 1년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차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23년 9월쯤 반차한번쓰고 한번도 안썼습니다다음달 6월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그럼 제 연차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식대20포함 216만원정도입니다
1년 채우지 말고, 1년 1일을 채우세요. 그러면 연차수당 15개가 더 발생합니다.
1일 차이로 연차수당 15개 더 발생하니, 가능하다면 이대로 하세요.
(1년만 근무하면 연차는 전체기간 최대 11개만 발생함. 1년1일하면 최대 11+15=26개 발생함)
23.6.20 입사했으면, 24.6.19까지가 1년입니다.
24.6.20일까지 출근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216만원이 전체 통상임금이라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16만원/209시간*8시간=82,679원이므로, 미사용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총 합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1일 재직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월급/209*8이 연차 1개당 연차수당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로서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5일*216만원/209시간*8시간=2,066,990원(세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일단 올해 6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 2,36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90,334원이 되고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총 금액은 1,355,02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연차는 1년이 경과하는 경우 총 26개가 발생되오니
사용한 연차를 26개에서 차감하시어 통상임금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근무하게 되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82,680×미사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