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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랑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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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정산연차 기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6일에 입사해서 올해 11월 15일에 퇴사하려는데

여기서 정산연차를 준다고 하는데 며칠분 정도 지급이될까요?

제 친구는 10월 27일에 입사해수 저랑 같이 퇴사하는데

친구는 며칠분 정산연차가 지급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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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1일 + 15일 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친구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0.0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과 친구 모두 입사일 기준 최종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1년 미만 차에 모두 정상 근무 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초과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자 11개, 1년 이상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정산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2. 친구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3.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11일

      1년차 15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산연차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22.10.6.~23.11.15.가 재직기간이면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친구도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시 11개의 연차부여 1년 초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0월 6일에 입사해서 올해 1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입사일부터 1년 중 개근했다면 재직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6일 중 사용하누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