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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바다매104
고요한바다매104

퇴직금 정산후 사인을 했는데 사진이나 스캔받겠다고 하니 안주시네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았습니다. 퇴직금정산한날 계약서도 10달로 다시썼구요

받았다는 서류에 싸인하라고 해서 사인했는데 스캔받아놓는다고 했더니 주는사람만 있으면 된다면서 안주시는데 어찌해야하나요? 퇴직금 정산을 1달더 해놓은거 같아서요. 금액은 1달 적게 나오고요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1달치더 받을수 있을까요?

1년전에 퇴직하게 되면 이껀은 계약서 다시쓴시점부터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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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1달치더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1년전에 퇴직하게 되면 이껀은 계약서 다시쓴시점부터 계산이 되나요?

      →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는 확인서에 대해 법에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산이 제대로 안됐다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추후 이에 대한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정산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명세서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반드시 꼭 근로자에게 정산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은 중간정산 기간, 중간정산일, 중간정산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금액, 기존 근로계약서,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추후 최종 퇴직 시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자료를 주지 않은 때는 추후에 퇴직 시점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사용자는 중간정산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에는 1번 답변과 같이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