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무단통보시 1개월 후 퇴사를 지켜야하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추석 이후부터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직원들 동의 없이 대표님 독단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꼭 1개월 후 퇴사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 전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더라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 동의 없이 대표님 독단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꼭 1개월 후 퇴사를 지켜야하나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일정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독단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 거부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원래대로 출근을 하시면 사용자가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권리구제 방법이 있으니 본인이 퇴사하는 것보다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사전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며, 대표 독단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즉시 사직처리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효력 규정이 있는 경우(보통 한 달) 그것이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그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근로자는 사용자와 달리 퇴사시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없으나,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이 낮아진다거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수인계 등 고려하여
기간은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먼저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한다면 근로자도 꼭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면서까지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며칠 이내에 퇴사 가능한지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본래 사직서 제출로부터 30일 이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그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사내 중책을 맡고 계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