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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라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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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날 근무시 1.5배 인가요?

스케줄제 근무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근무)

28, 29일 매장 자체 휴무 인데

30일날은 근무합니다.

30일은 대체휴무 안주는거라고 업주가 그러는데 맞나요?

만약 안주면 업장에 어떤피해가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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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월급제가 출근하였다면 1.5배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시급제라면, 소정근로일에 휴일이 겹친 상황에서 출근했다면 총 2.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나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1.5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30이 귀 근로자에게 있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은 추석 다음날이고 공휴일입니다. 업주 말은 틀리고 해당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은 추석연휴로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월 30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에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이 되므로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평일근로와 동일합니다.

      3. 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기본 1배에 추가로 1.5배를 받게 됩니다. 합계 2.5배입니다.

      쉬는 날인데 추가로 일을 하는 것이라면, 기본 1배는 받지 않고

      추가로 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배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표에 따라 30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근로를 제공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