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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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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4시간 휴게시간 30분 필수 부여에 관한 질문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제공이라고 되어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x등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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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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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은 4시간이상시 30분이상의 휴게부여가 의무입니다. 휴게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후에는 변동될 여지가 많지만 현재로는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없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들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권익위의 경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권익위의 의견과 별개로, 현행법상으로는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가해짐은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1773,회시일자 : 2013-03-19)


    국가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제공은 해석의 여지가 없고 노동부에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며, 현행 법령 상으로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