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하여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