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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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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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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시간에 근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상기 요건에 따른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최종 근로계약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을 이유로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인이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상실신고하면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1년 중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그 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예를 들어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 최초 1년 근무시 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정확히 1년 계약만 채우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 시 15일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 주신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중 무보수 근로(마지막 차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무보수 여부를 떠나서 취업한 사실을 곧바로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업 이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원칙은 취업한 사실을 센터에 알리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실업급여가 아닌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입사 시 입사 신고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입사 후 갑자기 급작스러운 회사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입사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잘 소명하신다면 어느 정도 참작은 될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퇴직적립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적립금이란 근무하는 직원들이 추후 퇴사할 경우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적립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매년 직원들의 퇴직금을 은행에 적립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은 퇴직적립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을 특정하여 해고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가게 상황이 이러해서 천천히 다른 일을 알아보는게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고 근로자가 먼저 월급날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혹시라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후 사정에 대해 잘 이야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투잡을 하려고 한다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겸업 또는 겸직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가게를 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규정 내용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겸업 또는 겸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투잡을 하거나 가게를 차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득이 계속 근무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에 따라 추후 퇴직금 청구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나,추후 최종 실질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명이서 단체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었다는 점을 주장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제대로 임금을 산정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2.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9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주 3회 근무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주 3일을 기준으로 지급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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