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무보수 근로(마지막 차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7/20일 끝났습니다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않아 마음만 급하던 중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워크넷에서 제 이력서를 보고
면접 연락이 와서 면접 후
정식 출근은 7/3일 부터 였는데
결론은 7/21까지 무보수로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들었지만 입사 후
입사신고,근로계약서, 입사자료 제출 없었습니다
면접 본 상사가 실업급여 받냐고 묻길래
나중에 괜히 문제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번달이 마지막인데 어차피 입사신고하면 종료되서
못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실업급여는 머리에서 거의 잊은 상태였고
취업했다는게 너무 좋아 출근은 했지만 입사신고는 보류 였고
회사 상황이 심각하게 안좋아 회사가 폐업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후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얘기도 없어
이제 막 입사한 상태인데 바로 다시 무직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일을 한다 해도 보장되지 않는 급여와
그 어떠한것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게 없어
대표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도무지 미래가 없어 나오게 됐습니다
고작 14일의 기간이지만 나열하기엔 너무 많은 피해와 상처가
있었고 회사는 폐업 확정으로 일이 없어 출근 후 의미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정말 오만 생각이 다들었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무보수 자리지킴이 였기에
어차피 쫓겨나듯 나가야 될 상황이라
20일에 마지막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운좋게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되어
7/24일 입사로 인한 구직신청 취소를 하고 다음날인 25일
고용센터 직원분에게 전화가와서 입사할 회사의
상호와 입사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회사에 입사 후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오늘 그 상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저를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무보수라는 생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저는 소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문제가 안될거라 생각했습니다이전에 무보수 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무사들의 글을 많이 봤는데 오늘 찾아보니 누구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는 해당되고 아주 후폭풍이 심하다는 통일성 없는 글이 많아 어렵게 상황을 적어봅니다
제 상황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걸까요?
급여라도 받고 악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두말 않고 인정할텐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제대로 미리 알아보지 않은 제 자신에게도 화가나구요,
그리고 제가 급여와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신고한 그 사람도 너무 어이없습니다
그렇게 짧은시간 하루도 안거르고 못되게 괴롭히더니
다 잊고 다시 시작해보려는 사람 발목을 잡습니다
당장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마지막 수급한것만 반환한다면
억울하고 화나도 어떻게든 내겠는데 전액에 추징금까지
내야한다면 진짜 다 내려놓을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 하고 처리 해야하는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무보수 여부를 떠나서 취업한 사실을 곧바로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업 이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원칙은 취업한 사실을 센터에 알리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실업급여가 아닌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입사 시 입사 신고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입사 후 갑자기 급작스러운 회사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입사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잘 소명하신다면 어느 정도 참작은 될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을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무보수라는 것은 나중에 언제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회차 실업급여는 반납해야 하고 추가 추징이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제 무보수로 일을 하였다면 취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무보수로 했어도 신고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실제 부정수급의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부분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람들도 발각시 무보수로 일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환수와 추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무 연관도 없는 회사에 무보수로 일하였다는 것을 노동청에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왜 아무 관련도 없는 회사에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해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할 때 무보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