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1년 중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그 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은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기고 퇴사를 하면 그 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연차가 20개인데, 그 해에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20개에 대한 수당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에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다음날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연차 발생일 바로 다음날 퇴사한다 할지라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예를 들어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 최초 1년 근무시 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정확히 1년 계약만 채우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 시 15일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일단 발생한 연차는 언제 퇴사하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달에 퇴사한다고 지난달 월급을 반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라면

      근로자가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1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2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였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2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