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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두더지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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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 나오나요? ?

3/13일날 직원으로 입사해서 월급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9월달부터 주 8시간씩 4일 일해서 시급제로 받게 되는데 이럴경우 내년 3월 13일날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 나오게 되면 어떻게 계산이 되서 나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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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내년 3월 12일까지 근로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내년 3월 12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퇴직시에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방식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52주 이상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9월부터 1주 8시간씩 4일 근무를 하였다면 내년 3월이 되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9월 이후로 주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차년도 3월 12일까지 재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수 있고 퇴직금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3.13.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인 "32÷5×시급"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직원에서 시간제로 변경이 된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13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재직한 시점부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때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