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외근업무 발령이 문제가 될까요?
요즘 회사가 인사발령이 많은데요. 내근업무만 10년이상 한 직원들을 갑자기 외근업무 부서로 발령을 많이 냈거든요. 날씨도 많이 더운 시기에 외근업무다보니 많이 힘들어 하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인사노무 관련해서 이슈될게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내근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외근직 업무로 인사명령 한 것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러한 인사명령이 언제나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를 통해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업무 내용이 내근직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이 상이한 외근직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외근 지시가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 자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가장 주요하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외근 업무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외근명령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근업무 부서로의 전보가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1.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2.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3.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케 됩니다. 경영상 필요가 더 크다면 문제 없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 만으로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얼만큼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 이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보다 크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3개월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서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게 그 외 업무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직 등 인사권 행사인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해당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특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기업 내에서의 일반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 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 가능하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