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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랍스타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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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담당하는 개인음식점 직원분이 퇴사하셔서 여쭤봐요


2021년 9월 6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4대보험 취득신고는 23년 3월 1일에 해서 3월부터 급여가 확인 가능해요 (그전에는 180~200만원 주셨다고 합니다)


매번 연장수당 때문에 급여가 달라지는데...23년 확인 가능한 급여만 말씀드릴게요

3월 과세 2,937,500 비과세 112,000

4월 과세 2,987,500 비과세 140,000

5월 과세 2,762,500 비과세 112,000

6월 과세 2,850,000 비과세 112,000


인터넷에 쳐보니 퇴직전 3개월 급여만 계산하는거 같던데 맞나요?

비과세는 제외한 과세로만 측정하는거 맞나요?

퇴직금 얼마를 드리면 되나요?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평균임금은 2023.07.31.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됩니다. 이때의 임금은 비과세항목도 포함되며, 7, 6, 5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로한 임금총액을 92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5월, 6월, 7월에 대한 임금이 있어야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3. 대략 비과세 포함 월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5,580,1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과세 / 비과세 모두 포함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해당 금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별도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 6월 7월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로 지급되는 부분도 해당 비과세로 지급되는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임금총액에는 비과세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