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젊은에뮤62
젊은에뮤62

이중근로중 마지막 회사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중근로중 인데요

1번째 화사는 다닌지 3년되어가구요 2번째 회사는 다닌지 2달정도 되어갑니다


1번째 회사를 자발적 퇴사후 2번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번째 회사는 재택근무라 회사는 서울이고 저는 대전에서 근무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디로가서 신청해야하나요??

고용보험은 이중근로라도 한군데 회사에서만 거입해야한다는데 이건 무슨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2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주사업장 1군데에서만 가입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한 곳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퇴사인 경우 수급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센터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 주거지에서 신청합니다. 고용보험은 한곳에서만 가입'해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번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질문자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의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중 근무 중인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어느 곳에서 계속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첫번째 회사에서 계속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 되었다면 첫번째 회사 사직 이후에는 두번째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첫번째 회사 퇴직 후 두번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은 한 곳만 적용됩니다.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다닌 경우는 각각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의 고용관계종료 사유는 가장 마지막 회사에서의 상실 사유에 따라 판단하므로, 최종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중복하여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군데에서만 취득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의미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 사업장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에서 하면 됩니다.

    이중취업인 경우 하나의 사업장 근무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임금이 많은 쪽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 당시에는 한 회사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예를들어 1번직장(본직장)과

    2번직장을 동시에 근무시 1번직장에 고용보험만 가입이 됩니다. 이후 1번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2번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이 가능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