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 무인점포 절도 합의금 질문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여러번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인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하십니다.
총액 4~5만원 정도의 금액대를 절도 한 것으로 보여지구요
[ 여기서 질문 입니다. ]
합의금 50만원이 적절한 금액인가요?
신고를 한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나
합의금 입금 시 합의서를 작성 해야 할까요?
3. 50만원의 합의금이 과하다고 생각되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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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액에 적절한 금액은 없으나, 4-5만원 정도의 소액절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피의자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합의시 합의서 작성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기준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50만원은 훔친 금액의 10배로서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질수있으나 통상 무인점포 절도사건의 경우 10배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입금한다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만 10세가 되지 않아 어떠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청구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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