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자녀를 일반양자,친양자로 구분되는데요
안녕하세요ㆍ입양한 자녀를 일반양자, 친양자로 나누어지는데요ㆍ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분되는지요ㆍ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ㆍ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양자는 민법 제 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를 근거로해 협의로 성립, 양자의 성과 본은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됩니다.
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 908조의 8까지 근거로 ,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되며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되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결국 일반 양자보다 친양자로 입양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관계로 볼 수 있으며 파양 요건도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일반 입양을 할지 친양자 입양을 할지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양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성립됩니다.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