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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잘생긴고릴라
가끔잘생긴고릴라

궁금합니다..!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소를 당해서 현재 양측 조사를 마쳤고 내일 합의내용 정리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고소가 된 형사사건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합의를 보더라도 혹시 이후에 법적인 벌금이나 합의 및 고소 취하 이후에도 다른 절차같은게 있을까요..?

아직 대학생이라 합의금을 지불하고 벌금까지 물면 좀 치명적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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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 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초범인 경우 합의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작성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합의이며 가장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합의가 되었을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