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겜매음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여러번 질문했지만 변호사님분들이 하는말이 다 달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구랑 게임을 하고있는데 저는 친구계정을 쓰고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원을 고르고 어떤분이 저보고 개인주의새끼냐고 욕을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 꼴린다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거 통매음인가요? 저는 다른뜻으로 썼다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신고당하면 친구계정으로 연락이 가나요? 꼴린다 채팅하나있는데 그걸로는 신고하기엔 자료가 부족하지않나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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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다의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니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했어야 했는데 해당 사안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