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기심에 라인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져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우연히 라인아이디를 올라와있서 A에게연락을 했습니다, 들어가보니 A씨가 노예를 할거냐고 물어보고 ㅈ올이라고하는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ㅈ올은 A의 사진에 저의 성기사진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 보내는거라고 하는데요, 보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장 보냈고 그 뒤에도 다른거도 해달라해서 차단하고 계정 삭제했는데 혹시 법적으로 제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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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문제될수는 있는데 양자간에 상호간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로 합의된 정황이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올린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나 통매음 헌터 등 유의하셔야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