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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민사
2024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임신중절수술 후 비용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중절 수술 비용 외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2024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일반인 사망했을때도 부검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인들도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검을 해야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부검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양육권과 친권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신분에관한 사항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각각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10월 10일 작성 됨
Q.
계약 만기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서에 주요 계약 내용과 전세금 반환예정일 차후 손해 발생시 손해보상 관계 기타 등을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그 후 지급 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 법원에 신청(1-2개월 소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 처분을 통하여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믈 받아놓는다면 이사하여도 대항력은 유지되며 신청 경비는 대략 2만뭔 내외, 기간은 1-2주 소요됩니다. 이때 꼭 등기부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이전 및 이사 하여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2024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재범 이상에는 징역형 실형도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자격이 취소되고 정지되는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면 보다 손쉽게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재판상 이혼이 필요하며,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0일 작성 됨
Q.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이혼을 합의하는 것이고, 이혼소송은 협의가 되지 않았을때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서 이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어린이집근처에서 얼만큼 떨어져 흡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올해 8월 17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내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2024년 10월 10일 작성 됨
Q.
국민참여재판 선정되면 무조건 참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 부터 국민참여 재판의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사이버 모욕죄 성립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요건으로서 특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일부러 자신의 신상을 노출시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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