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1차 조정기일 피고인 불출석
11월초에 조정기일 잡혔는데, 피고는 자녀교육도안받고 아무답변없는상태입니다.
제변호사 말로는 피고 불참시 소송으로가야한다는데,어디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결정?
을 한다고 보았습니다..이게 무슨뜻인가요?
상대불참시 제가유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참가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되고,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재판장님이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효과가 없고 소송으로 가는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만으로 작성자님에게 유불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에 상대방이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질문자님이 유리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결정은 판사가 보고 임의로 조정사항을 만들어 결정을 내리는 것이나, 피고가 불출석한 상황에서 판사가 이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경우 당사자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정에 불출석하고 관련 교육도 받고 있지 않다면 조정 결정을 내리긴 어렵고 이혼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조정에서 나온 안을 어느정도 절충해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조정일에 바로 결정이 힘들때 생각할 여지를 주기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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