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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부동산·임대차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임차권등기는 이삿날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야 경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도 진행과정만 나오내요. 원래 내용은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구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건 피고인, 소송대리인 등을 통하여 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성자님과 같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판결문 공개신청을 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는 해당 사건 선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가까운 검찰청에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법인기업이 상장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조건이 다른데,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300억 이상,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 최근매출액 1000억 이상, 3년평균 매출액 700억 이상, 설립후 3년 이상 경과 등 요건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여도 수요가 있어야 상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이벤트에 당첨되서 받으려하는데 돈을요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신고하더라도 작성자님이 지급한 52만원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그러한 유형의 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이런 것도 겸직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지인이나 가족 일을 도와주고 돈은 안 받ㅈ고 밥만 얻어먹는다면 겸직행위에 저촉될 우려는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가 있는데요.증인 출서요구서에 보면 여비를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교통비와 일실수익 등이 발생하므로 여비를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1시간정도 걸리는 곳이면 6만원 내외를 지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알바하다가 기물 파손 했는데 전액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위 사안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기물 파손에 대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할텐데 전액 배상이 인정되기보다는 어느정도 과실상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재판까지 갈 정도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짓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돈을 갚지않는다고 계속 잡아두고 못가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대여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수단 범위를 넘어서 채무변제 하라고 위협하거나 감금하는 등 방법을 사용하면 협박죄 내지 강요죄, 스토킹처벌법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변제 독촉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인터넷상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의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서는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제재적 방법이 필요한 동시에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등 폐해가 크다는 점에 대하여 교육적인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10월 4일 작성 됨
Q.
건물에 세를 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으면 계속 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 2개월치 미납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한 후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입하여 보증금이 전부 소진된 경우에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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