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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형사
2024년 10월 3일 작성 됨
Q.
형사피해 고소인 입니다 법원기소후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 선임을 할때 경찰단계만 할지, 법원단계까지 할지 약정을 합니다., 약정서를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개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기존변호사와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있지 않는 이상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2024년 10월 3일 작성 됨
Q.
민사 소송하기전에 가해자한테 합의요구시 협박/공갈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언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꼬투리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또한 이미 폭행으로 구약식 벌금 2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합의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받아야하지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합의의 개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2024년 10월 3일 작성 됨
Q.
사후피임약 먹었는데 속이 울렁거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후피임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미슥거림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내방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2024년 10월 3일 작성 됨
Q.
우산 고의적 절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고의로 우산을 가져간 상황으로 보여지나, 과실로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산 절도에 대하여 고소하여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cctv 등을 확보하여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10월 3일 작성 됨
Q.
여죄 발견 후 영장을 재발부 받아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도중 여죄를 발견하였으면 여죄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지, 기존죄에 대하여 영장을 재발부받아도 위수증이 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2024년 10월 3일 작성 됨
Q.
도박을 보는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박죄와 도박개장죄 등이 있으나 도박을 보는 것으로만으로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박에 참여한 참가자 중 일부로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 타인의 도박을 구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2024년 10월 3일 작성 됨
Q.
상대가 먼저 주먹질을 해서 반응을 해도 쌍방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먼저 시작해서 맞대응으로 폭행을 해도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이 참작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였어도 반격하지않고 자리를 피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0월 3일 작성 됨
Q.
상속과 유증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겠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과 유증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개시된다는점에서 같으나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르거나 합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나 유증은 증여이기는하나 다만 효력의 발생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0월 3일 작성 됨
Q.
손자가 안잔다고 어릴때부터 막걸리를 먹여 재운 다면 그건 아동 학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에게 막걸리를 먹여 재우면 손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2024년 10월 2일 작성 됨
Q.
종중일로 고발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도 없이 작성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배임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불송치 등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작성자님께서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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