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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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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세를 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으면 계속 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에 세를 주고 있는데 매월 월세를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근 2달간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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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월세 2개월치 미납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한 후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입하여 보증금이 전부 소진된 경우에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민사로 지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3 기에 이르도록 미지급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