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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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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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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회사의 경영 구조가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영구조를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세분화하여 상호간 권한과 역할을 분담하고 견제도 가능하게 하여 법인 자체의 장점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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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왜 불법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해도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도 불법으로 봐야한다는 여론도 있으며, 실제로 이번 국회에도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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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 등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로 구분됩니다. 즉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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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 보전을 위해서 임시로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산의 처분을 막아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가압류를 해야 할 정도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즉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몇년씩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판결문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가압류를 활용합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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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제품을 여러차례 절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편물이 집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절도 피해 물건의 피해금액 총합과 절도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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