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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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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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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유지에 운석이 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2/2014031201179.html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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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고소 피고소인을 누구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적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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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의 민사조정위원회는 1회로 끝나나요? 변론재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판결과 달리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2회 기일 등으로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 절차로 넘어가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 증인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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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흉악한 범죄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흉악범죄가 계속하여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나 과거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실제로 집행도 하였던 시기와 비교해보면 현재 강력범죄 건수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것이 통계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강력범죄는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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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국민이 24년전에 외국에서 살인을 해서 외국에서 형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에서 실형을 살고 국내로 입국하면 다시 우리나라법으로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 규정이나 어느 정도로 산입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법원은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국내에서 다시 처벌받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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