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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매년 운석이 지구로 떨어 지고 있는데요 만일 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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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유지에 운석이 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2/2014031201179.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석과 같은 무주물은 원칙적으로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확률 높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주물인 운석은 민법 제252조에 따라 발견자가 이를 취득한다고 하겠으며, 다만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법정 다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석은 무주물이라는 점에서 사유지에 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먼저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출입 제한이 되어 있다면 주거 침입뿐만 아니라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