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매년 운석이 지구로 떨어 지고 있는데요 만일 운석이 사유지에 떨어 졌을 경우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발견해서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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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유지에 운석이 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2/2014031201179.html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석과 같은 무주물은 원칙적으로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주물인 운석은 민법 제252조에 따라 발견자가 이를 취득한다고 하겠으며, 다만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법정 다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석은 무주물이라는 점에서 사유지에 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먼저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출입 제한이 되어 있다면 주거 침입뿐만 아니라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