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이났는데 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확정을 받았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3년 또는 5년 후 채무조정이 완료된다면, 해당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채무조정 중에 변제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다면 기존 채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