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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Q.  FTA 협정은 한 번 체결되면 고정되나요? 아니면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는 보통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을 위하여 체결되기에 재협상을 하더라도 기존조건보다 악화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일부 강대국들은 불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청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상대국 입장에서는 난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정이 가능하며 협의가 있다면 어떻게든 개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환적항 정체로 인해 선적 순서가 변경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리 계약서에 선적에 대한 조건을 포함시키고 지연에 대한 협의내용도 같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전쟁 등으로 일부 물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근거로 며칠정도의 말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배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에서 역외가공이 어떤 개념이고 충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FTA의 역외가공이란 원산지국가의 영역에서 벗어나 제 3국에서 중간, 제조 가공을 거친 뒤 원산지 국가에서 최종생산을 완료하면 일정 요건 하에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예외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협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정해주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가공은 반드시 원산지 국가에서 이뤄져야되며, 이러한 제조, 가공을 통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로 원산지가 판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협정은 역외가공에 대한 가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내륙운송 단가가 급등하는 경우 무역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거나 내륙운송이 급등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임급등은 보통 기사부족, 병목현상 발생, 물동량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기사들을 다른 지역에서 섭외하거나 혹은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역 회피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상운송계약서상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자나 수출자 등으로 부터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는 다는 조항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 삽입만으로는 실무적으로 피해액 산정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운송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함께 체결하시거나 미리 분쟁해결방법 및 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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