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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Q.  내륙운송 단가가 급등하는 경우 무역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거나 내륙운송이 급등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임급등은 보통 기사부족, 병목현상 발생, 물동량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기사들을 다른 지역에서 섭외하거나 혹은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역 회피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상운송계약서상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자나 수출자 등으로 부터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는 다는 조항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 삽입만으로는 실무적으로 피해액 산정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운송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함께 체결하시거나 미리 분쟁해결방법 및 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다
Q.  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규정을 토대로 어떤 국가에서 중재받을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나 다른 수출입국의 국가의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기관 등을 결정할때는 기존의 케이스들을 잘 살펴보시고, 업계에서 보통 선택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비밀보장, 실행력 등)감사합니다
Q.  선하증권 사본만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 시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5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을 인수할때는 원본이 없다면 선사에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Surrender를 하거나 혹은 L/G, L/I 등을 활용하여 미리 물품을 반출하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선사와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통 해당 선사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통관부호로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법인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로 구매를 하셔야되며,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통관번호가 필요하며, 보통은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한뒤 국내에서 관세법인과 별도로 연락하여 통관번호 수정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관부가세는 물품가격의 20%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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