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상 연차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형 제 27조의 2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1) 연차휴가 자체는 임금이 아니고 휴가권이므로 임금명세표에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2) 그러나 연차휴가를 1년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연차수당은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의 2 4호 각종 수당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지급시 임금명세표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Q. 월단워 11개연차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연차휴가 11일의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입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지만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 통보로 적법하게 한 적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