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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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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0.6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7 이후가 되므로 전전직장 2024.4.7 ~ 2025.2,28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이전직장 2025.3.1 ~ 2025.7.6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각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합산하려는 각 직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전직장에 미리(현재)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되고 최종직장은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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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상 연차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형 제 27조의 2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1) 연차휴가 자체는 임금이 아니고 휴가권이므로 임금명세표에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2) 그러나 연차휴가를 1년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연차수당은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의 2 4호 각종 수당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지급시 임금명세표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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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월 ~ 금요일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10.6 ~ 2025.10.9 법정공휴일이라 유급휴일을 부여해 준 경우 2025.10.10 금요일만 출근하여 1일만 근무해도 개근한 것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주휴수당은 8시간분 종전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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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것도 부당해고에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질문자 기재 내용 중 " 퇴사 권고시점 1주일 전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저를 중간에 불러서 말씀하셨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법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1) 해고 :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2) 권고사직 퇴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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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조건 (공무원도 피보험기간 조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 71조(휴직)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공무원 임용령 57조의 2①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일반 사기업의 경우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6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수령할 수 있으나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제한 규정이 없고 공무원 임용령 제 57조의 2 제한만 있습니다.(공무원 - 공무원 변경시 이전 공무원 기간 중 3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불허)따라서 시보 임용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공무원은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준비하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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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단워 11개연차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연차휴가 11일의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입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지만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 통보로 적법하게 한 적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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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위 규정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하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14일 경과 15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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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경리 사무 업무를 특정한 경우 사용자는 경리 업무 + 경리 업무와 관련된 부수 업무만 시켜야 합니다.그런데 경리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매장 관리 업무까지 "근로자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상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문제는 대표가 매장 관리 업무도 하는거 들었지 ? + 알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근로자가 업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어 약정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따라서 빠르게 해당 문제를 대표에게 이야기 하여 본연의 업무인 경리 업무만 처리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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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수습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3개월 인턴 +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3개월 근무 후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3개월 인턴 + 계약직이 아니고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앞의 3개월 동안을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하면 해고로 취급이 됩니다.이럴 경우 수습기간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이 명백하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지만 객관적인 자료 평가 없이 그냥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수습종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문제와 별개로 수습기간 종료 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를 미리 올려 3개월 종료시점에 채용하는 것 자체는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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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했는데 2일만에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나이가 어려서 못 쓰겠다 +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사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억울하지만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하여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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