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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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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번년도 9월16일부터 내년 9월 15일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2025.9.16~ 2026.9.15까지 근로하면 퇴사일자는 2026.9.1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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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해고예고x 근로계약서 미준수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질문자의 경우 2025.7.29~ 2025.8.31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라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불가)다만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불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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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위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은 30일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만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일 , 7일 근무한 회사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경력 증명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도 인정을 해준다면 가입내역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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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1년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줬다가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 분할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분할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1회분만 지급하고 그 이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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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퇴직금 문의 하고 싶은데 눈치보여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어느 것을 설정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고퇴직금제도라면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면 irp 계좌를 만들지 않고 월급 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빠르게 회사에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통장으로 지급해 주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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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대지급금을 신청을 언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회사는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날짜까지만 기다려 보시고 그때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퇴사시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14일 이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으면임금 + 퇴직금 체불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확정 받은 후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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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 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런데 사용자가 2025.4.24을 해고일자로 설정한 후 2025.3.25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일자까지 근무하다 해고된 것이 아니라 2025.4.1 자발적 사직을 하면 퇴사사유는 사직이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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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 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3.1 입사한 경우 2025.3.1 ~ 2026.2.1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사용자가 11일 일수를 통보한 경우 계속 근로한다는 전제에서 위 11일을 선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업무 변경 조치 후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및 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1) 실체적 요건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2) 절차적 요건으로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에 기재하여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실체적 요건 또는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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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0.1 입사자의 경우2024.10.1 ~ 2025.9.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025.10.1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2024년에 1일 사용 + 2025년에 2일 사용 총 3일을 사용한 경우이고여름휴가 중 주말을 제외한 3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3일을 사용한 것으로 되고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다면 여름휴가 3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최대 11일 발생 중 사용일수 2일은 확정적으로 제외되고 여름휴가 3일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으면 차감이 되고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으면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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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갔는데 실제론 미납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월급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공단에 미납했다고 하여도 공단은 사업주에게 전액 강제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미납분을 공단에 자진 납부하던 공단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징수해 갔던 이 부분은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4대보험료 미납건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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