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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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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시급직입니다.

추석 유급휴일수당 지급 및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0/6(월)~10/9(목) : 유급휴일수당 지급

10/10(금) :8시간 근무

주휴수당 8시간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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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월 ~ 금요일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10.6 ~ 2025.10.9 법정공휴일이라 유급휴일을 부여해 준 경우 2025.10.10 금요일만 출근하여 1일만 근무해도 개근한 것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8시간분 종전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임금정책과-2507, 2004. 7. 9.)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