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 근로계약 임을 구두,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로 강한 추정을 받습니다.따라서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채용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 기간제 근로계약인지는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확정을 해야 합니다.(채용공고, 사용자와 면담시 대화 내용 등)그런데 퇴사시점 2일 전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서명을 거부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서 서명 요청에 응하여 서명을 하는 순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이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려면 아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런 사유가 존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1)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2)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3) 민법 제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4) 민법 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다투시려면 절대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시 지급액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첨부된 이직확인서 자료에 의하면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1일 평균임금이 55,024원입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1일 액수가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40,120원 x 8일분 + 2차 이후 40,120원 x 28일분(1,123,360원)을 매월 지급 받게 됩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알바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료 직원 폭행으로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질문자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등을 소급가입할 경우 사업주 + 근로자 각자의 보험료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시 건강보험 등도 소급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