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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즉흥적인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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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x 근로계약서 미준수건에 관하여

7.29일 부터 8월31일까지 근무를했는데 공고에는 8시간이라적혀있었지만 막상 면접에가니 4시간이라 통보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했지만 3개월 하기로 해놓고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사유는 직원을 뽑기 위함 이랍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이런식으로 도구쓰듯 써버리니 기부니가 더러워서그러는데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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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에는 8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4시간이면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되어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3개월 계약직으로 하였는데 기간종료 전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025.7.29~ 2025.8.31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라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불가)

    다만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불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원직복직은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는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고와 다르더라도 결국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3개월 미만 근속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