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무시간이 차이가날때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4일은 1일 6시간 근로 + 1일은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6.4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신청방법 ( 주소지와 일했던곳 다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관할입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근무한 지역 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여 조회가 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뜨고 거기에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고용24 사이트 가입시 본인 거주지를 기재하므로)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한달 전 해고예고 통지서 전달에 불만을 갖은 직원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 + 해고예고수당 문제 2가지가 발생합니다.부당해고 문제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만 면하는 것이지 해고자체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3) 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통보를 하면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업주는 부당해고 기간(보통 3개월치 임금)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4)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통보해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문제1)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해고해야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결론적으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한 경우1) 당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30일 후에 해고하시면 됩니다.2) 그러나 당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하니 해고를 철회하시고 권고사직 절차 등 다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새 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변경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전 사용자일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변경된 사용자일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다고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에 5인 이상만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대해석상 주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결론적으로 새로운 사용자가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겠다고 한 경우"에만 연차휴가 주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주장을 하여 휴가나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섣불리 너무 법적으로 접근하시면 그나마 법정휴가 말고 약정휴가로 사용자가 휴가를 주려다가 그것 마저도 안줄 수 있으니 연차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주 15시간 초과로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를 추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을 해석하는것이 너무 어렵습니다.연차휴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인데 월요일에는 출근하고 화 ~ 금요일 4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에 1일 이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월요일에 1일 출근 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1일 출근했고 나머지 4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총 6일을 써야한다?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무단 퇴사후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당일 무단 퇴사하거나 말도 없이 무단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퇴사 2주 전에 체력 부족 등을 이유로 퇴사의사를 점장님에게 고지했고 점장도 알았다고 하여 2025.8.31까지 해달라고 하는 협의절차를 거쳐기 때문에그 이후 최초 말한 날짜보다 일찍 퇴사한 경우라도 업무 공백기간이 2일 정도 였고 2일 동안 가게 문을 아예 닫았다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근로자가 카페 업무를 처리하여 카페가 정상 운영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소송이 걸린다고 하여도 가게 자체를 열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발생한 손해라는 것도 매출 감소가 있다고 그 부분을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대체 근로자 추가 지급 비용 + 긴급 채용공고 등 비용 정도만 배상하게 됩니다.따라서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입사 1년차 발생한 연차(11일)를 근로자도 몰랐고 회사도 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3년 경과 하였을 때 취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2021.8.10 입사한 경우 2021.8.10 ~ 2022.7.10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 11일의 사용기간은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8.9까지입니다.따라서 2022.8.10에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되고 2022.8.10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차수당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현재 2025.9.1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연차수당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연차수당 지급 명령이나 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문제로 회사와 협의하여 수당을 임의 변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1년미만 권고사직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법상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1년이 되기 전 퇴사(근로계약관계 종료)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하지만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면 퇴직위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1년 계약직 적절한 퇴사 의사 표명 시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4.10.21 입사한 경우 2025.10.20까지 근무하고 2025.10.21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2025.9.21 정도에 이야기 하시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하더라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2025.10.21 전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이때 하시면 됩니다.2025.9.22 월요일이니 이때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세요!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고용보험 소급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 시 지연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는 회사 + 상황마다 다릅니다.대부분의 경우 착오 소명을 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큰 금액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4대보험에 대하여 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위탁하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를 요청하세요!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