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정해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경력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39조 2항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근로자가 사용증명서에 재직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해 달라고 할 경우 특정하여 기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나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는데 2025.7.11까지 근무한 경우 이래 일자가 퇴사일자입니다.1) 이직일 : 2025.7.112) 퇴사일(상실일) : 2025.7.12따라서 평균임금 3개월치 기재는 퇴사일자 2025.7.12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됩니다.1) 2025.7.1 ~ 7.11 : 11일 2) 2025.6.1 ~ 6.30 : 30일3) 2025.5.1 ~ 5.31 : 31일4) 2925.4.12 ~ 4.30 : 19일5월 + 6월은 각 100만원 기재하시면 되고 1개월이 4월과 7월로 구획되므로 100만원을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배분하시면 됩니다. 일할계산시 30일 평균으로 해도 되므로 이럴 경우 4월 19일분 = 100만원 x 19일 /30일 633,333원// 7월 11일분 100만원 - 633,333원 = 366,667원으로 각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