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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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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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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정해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경력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39조 2항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근로자가 사용증명서에 재직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해 달라고 할 경우 특정하여 기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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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장 근무자 개인사업장 업무 봐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사업체에 고용된 경우에는 법인사업체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법인사업체 + 개인사업체 모두 운영하고 있고 해당 업무도 동일하다면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사업체 업무도 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가 개인사업체 업무처리까지 지시하는 경우 처리할 업무 등이 많아졌으므로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이야기 하여 업무량을 조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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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자발적 퇴사 이후 > 같은 회사 1달 3.3% 프리랜서 근무 > 계약직 1달 근무 후 종료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중간에 3.3% 세금처리한 직장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다시 말해 전전직장 2023.9.1 ~ 2025.7.31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 + 이전직장 3.3% 세금 처리로 8월에 근무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전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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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 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계산은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관계 없이 위 공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참고적으로 기본급 + 고정식대 +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법정제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회사에서 퇴직금제도가 아니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대부분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의 형태이고 확정기여형은 퇴직금과 달리 전체 재직기간(2년)에 지급 받은 세전 평균임금 총액/12 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지급 받을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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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직장에서 급여오정산 후 회수요청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잘못 휴가비 등을 정산한 경우착오를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본인이 왜 하계휴가비 대상이 아닌지 근거자료(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근거 규정)를 보내 달라고 하세요근거 규정 확인 결과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 질문자가 대상이 아닌데 받은 것이 맞다면 반환하셔야 합니다.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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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확한 급여산정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제외 1주 총 36시간 근로하는 경우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해야 할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 1,882,630원 정도 됩니다.위 세전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 공제 후 실수령액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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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위 원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질문자의 행위 즉 음료 3개 및 핫도그를 사용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먹은 행위는 위 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6호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즉시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법리상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음료 등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이미 성립한 것이라 나중에 금액을 변상해도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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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5시간 근로자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주휴수당 + 연차휴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주휴수당은 3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따라서 세전 월급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1주 주휴시간 3시간) x 4.345주 = 78.2시간 정도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 78.2시간 x 10,030원 = 784,346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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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나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는데 2025.7.11까지 근무한 경우 이래 일자가 퇴사일자입니다.1) 이직일 : 2025.7.112) 퇴사일(상실일) : 2025.7.12따라서 평균임금 3개월치 기재는 퇴사일자 2025.7.12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됩니다.1) 2025.7.1 ~ 7.11 : 11일 2) 2025.6.1 ~ 6.30 : 30일3) 2025.5.1 ~ 5.31 : 31일4) 2925.4.12 ~ 4.30 : 19일5월 + 6월은 각 100만원 기재하시면 되고 1개월이 4월과 7월로 구획되므로 100만원을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배분하시면 됩니다. 일할계산시 30일 평균으로 해도 되므로 이럴 경우 4월 19일분 = 100만원 x 19일 /30일 633,333원// 7월 11일분 100만원 - 633,333원 = 366,667원으로 각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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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이 차이가날때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이고 4일은 1일 6시간 근로 + 1일은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6.4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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