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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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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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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식 휴가 사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시 법정 휴가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있습니다.안식휴가 등은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약정휴가로 볼 수 있고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약정휴가인 안식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부여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는 말은 부여한 "유급처리" 안식휴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규정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절차적으로 위법이 없고 내용도 민법 103조 또는 104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따라서 안식휴가 사용후 퇴사시 연차휴가를 차감당할 수 있습니다.(이 말을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안식휴가 유급처리한 금액을 반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무효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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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임원 퇴직금지급이 필수인지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등기 이사 등 임원 중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정관 임원 보수규정에 퇴직위로금 등 형식으로 금원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예를 들어 이사로 1년 이상 재직시 얼마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등) 임원 종료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정관 임원 보수 규정에 퇴직위로금 등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정관 보수 규정에 퇴직금(퇴직위로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정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퇴직금(퇴직위로금) 규정을 삭제하면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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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덜 받은 월급 노동청에 진정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발생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체불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3년 안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포함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퇴사할 때 진정을 제기해도 되는데 진정시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등 차액분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 근무일수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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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하다 다쳤는데 병원비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에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인력알선업체가 질문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알선만 해주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한 경우 사용자는 식당 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식당 사용자에게 임금 + 치료비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치료비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 신청시 식당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식당 업무중에 다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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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실업급여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위 요건에서 보듯이 질병 퇴사는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 퇴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거절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서 부득이 퇴사한 경우이어야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이런 절차 없이 퇴사한 경우라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병 치료 하시고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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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이 본인이 힘들다고 본인 근무시간을 대폭 축소시켜서 직원이 힘들어져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시점에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상황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퇴사사유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법정 사유가 없기 때문)업무가 과중하고 계속 근로하기 힘든 상황이시면 사장님에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이야기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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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교부 안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퇴사 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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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6월 1년기간의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먼거리로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6.1 ~ 2026.5.31 1년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장이 이전하여 근로자가 이전한 장소로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던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던지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는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근로자 집주소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근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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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상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계약직으로 취업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이때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채용되어야 하고 1개월 이상 상용직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예를 들어 2025.9.1 ~ 2025.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 상실일자 2025.10.1이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를 유지하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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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 대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따라서 만 64세에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하고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바 없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을 내지 않았다는 의미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은 유지한 채 회사에서 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납부했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이 만 65세 이후 상실처리된 것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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