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출퇴근 산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산재가 발생하면 출퇴근 산재 신청 대상이 되나2)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이거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안쓰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형사처벌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처벌되거나 하지 않지만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한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보관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때 약정 내용을 주장,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약정시급을 12,000원에 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하여 1부 보관해 두시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