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산정을 해야하는데 얼마를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계산하려면 1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이고월 ~ 토요일까지 1주에 6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월 + 화 + 목은 1일 8시간 + 수 + 금 + 토는 1일 4시간 근무하여 1주에 총 36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해 주어야 할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882,630원 정도가 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임금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