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한달 지급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과 최고일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최저일액 : 64,192원2) 최고일액 : 66,000원위 금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도두 최고일액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적용됩니다. 28일분을 적용한 이유는 최초 실업급여제도 설계시 일수 설정에 맞추기 위함입니다.실업급여 최저 수급일수는 120일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1차 8일분을 지급해 주다 보니 1차 8일분 + 2차 28일분 + 3차 28일분 + 4차 28일분 + 5차 28일분 = 120일이 되기 때문입니다.(수급일수가 더 장기인 경우 마지막 30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최저일액 대상자는 64,192원 x 28일분 = 1,797,376원을 지급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은 공제하지 않고 지급 받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 법적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상사가 직장내 괴롭힘를 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했음에도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하여 구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